경찰,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 시작
고(故) 장자연씨 사건 목격자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오후 2시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 공조로 마련된 신변 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또 윤씨에게는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고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