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 사망은 업무상 재해”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