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60㎡ 이하로만 짓는다
"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민간주택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앞으로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한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민간 건설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돼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