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트워크 병원 급여환수 '부당' 판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0일 오전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건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2012년 의료법 33조 8항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