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오진 의사 구속에 유감..."법정 판결 재고해야"
최근 폐렴을 변비로 오진해 환아를 사망케 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재판부의 판결 재고를 기다린다”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달 2일 해당 의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에 대해 여자의사회는 “어린 환아가 사망한 일은 참으로 안타...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