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최대 악재…구성훈 대표 직무정지·신규 업무도 일부 정지
삼성증권이 지난 4월 초유의 배당 사태로 인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6개월)와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취임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대 악재를 맞은 셈이다. 윤용암 전 사장을 비롯한 전직 대표 3명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