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0개월, 8만 6000명 연명의료 중단 의사 밝혀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0개월이 지난 현재 8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건수도 2만 8000건을 넘었다. 다만 일반인·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