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용 대마' 수입 가능해져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