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은혜…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 드려도 되나요?
오는 15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여전히 꽃과 선물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학생·학부모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지난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5월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