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종 상향 허용'
대구시가 50년 만에 1종 주거지역에 종 사향이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용도를 완화한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 등에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으로 6.1㎢ 규모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