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희롱·갑질 간부 공무원 해임…“무관용 징계”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가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시 감사관실은 피해자와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 여직원 2명과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자 1명, 미신고 피해자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1...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