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0%에서 60%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때 청구되는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종전엔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