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실은 교학사 ‘혐의 없음’ 결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은 교학사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교학사의 합성 사진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욕죄의 경우 고인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