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일 10년 경과시 폐기…실종 아동 상봉 어려워져
유전정보 폐기로 인해 유전자를 통한 실종 아동 상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건은 총 3만6050건, 10년이상된 접수 건수는 2만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유전정보가 폐기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