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은해, 결혼부터 공판까지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의한 직접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간접(부작위) 살해했다고 판단해 이씨에겐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씨가 숨진지 만 3년4개월 만의 첫 법적 결론이다. 남편 윤씨, 왜 절벽 위에 섰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는 물에 빠져 숨졌다.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이씨는 보험회...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