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 백신' 허가…국내 네 번째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를 품목허가 했다.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네번째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며, mRNA 백신으로는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전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녹십자사(社)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