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가 콜택시도 아니고...
비응급 환자 및 거짓신고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구급차 이용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의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행위와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