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난임 시술 지원 연령제한 폐지… 지원 횟수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