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8만원→15만 원
오는 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재의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받게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