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해제신고 의무화 시행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해야 하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신고기한이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됐으며, 재량이었던 해제신고도 의무화됐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