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