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한상욱 기자 =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한다. 도는 9일 24개월 미만까지 지급했던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12개월 늘려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아이 키우기 좋...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