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못한다...1분 주·정차도 '철퇴'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는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한 사진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돼...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