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에서 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 시행인 만큼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