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정의당경남도당은 삼성중공업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사망 노동자의 명복과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구했다.
27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용인 물류센터 화재참사, 인천 STX케미칼 탱크로리 폭발사고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재해자 수는 11만여명,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른다.
정의당경남도당은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일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의 쉴 권리, 안전할 권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27일 삼성중공업 현장 폭발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인 일과를 보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만 오전내내 안전교육을 받고 12시 전원 퇴근시켰다"며 "현장에서는 선주사가 노동자 안전을 중요시하는 유럽국이 아닌 삼성 자체 발주선이었다면 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OECD가 중대재해지표 통계를 낸 이래 불패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며 "사건이 날 때마다 산업재해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감독할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경남도당은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헌법 조문을 수호하고 입법하려는 의지를 이 법의 통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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