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서다.
통영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보도자료, 파출소 옥외 전광판 및 시․군 보유 전광판 및 재난방송시스템 이용한 홍보와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경로와 강도를 볼 때 한반도로 향해 오는 경로와 강도를 볼 때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 저지대나 방파제, 갯바위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태풍 대비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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