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경상남도,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제한 여부 시·군별 자율 결정

기사승인 2020-09-20 21:17:0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동안에는 내주 확정되는 정부대책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의 감염 추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전국적 확산 추세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경남도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추석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전국적인 이동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조치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와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시·군별로 지역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탄력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

종교시설을 포함한 중위험시설 13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용과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불법 및 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효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향후 확진자 발생상황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남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역체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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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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