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울산시,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기사승인 2020-12-09 10:41:39
[울산=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지난달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 지역에 대해 앞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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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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