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사측 대외환경 무시 조직 확대 비판...단체협약 일방적 파기 주장 

KAI 노조, 사측 대외환경 무시 조직 확대 비판...단체협약 일방적 파기 주장 

김인덕 현 노조위원장·황영안 차기 위원장 6일째 단식농성

기사승인 2020-12-22 19:08:18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김인덕 현 KAI 노조위원장과 황영안 차기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와 단체협약 일방적 파기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KAI 노조 측은 "KAI 안현호 사장이 지난 2019년 사장으로 취임한 후 수주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2018년 11월 KT-18 기본훈련기 인도네시아 추가 수출이 후 2년째 완제기 수출이 없고, 해외 완제기 사업에서의 수주잔고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1조 4829억원 대비 2020년 3분기 기준 4217억원과 비교하면 70%가 감소했다"며 "이런 실정임에도 어려운 회사 현실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임금동결 복지유보 등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임원들의 승진잔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현호 사장이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2018년 기준 전무 7명, 상무 17명, 실장 26명, 팀장 186명이었던 조직을 2020년 7월 기준 전무 6명, 상무 29명, 실장 37명, 팀장 219명으로 늘리는 등 비상식적인 경영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KAI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 부분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KAI 노조는 지난 2018년 회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던 부분에 대해 발생한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KAI가 시간외수당 소송이 회사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이를 법원에 12월 4차 변론으로 제출했다"며 "노조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안현호 사장이 취임 이후 내세웠던 변화와 혁신, 비상경영, 신뢰와 존중을 입에 올리며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본인의 경영 철학을 포장했지만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급하라는 조합원의 요구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없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KAI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조직 확대와 임원 승진에 대해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의서 파기 주장까지 맞물려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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