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의거해 의약품‧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소속 직원, 2년 내 이‧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항목에서 국립대병원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2등급을 받게 됐다.
경상대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 활동을 해왔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쉽고 빠른 안내를 위해 청렴사례집을 전 부서에 배부했으며, 청렴 전문교육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외부계약업체, 실습기관에 청렴 서한문 및 청탁금지법 안내문을 보내는 등 청렴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남청렴클러스터에 소속돼 경남도내 민·관·공공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 교육활동, 사회문화활동 등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철호 병원장은 "코로나 감염 대응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청렴한 병원을 만드는 데 동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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