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임대가 가능한 빈집으로 집주인이 직접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해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 주택으로 선정 되면 군에서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을 모집·선정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이 후 집주인은 군에서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지원받고,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에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임대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시골지역에 점차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귀농인들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지역의 인구감소도 억제하고 귀농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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