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되며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와 함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벌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내에 조속히 신고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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