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기사승인 2021-01-26 09:00:53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과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 → 3회)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