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On·off line 및 SNS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타깃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 왕래가 많은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과 직원으로 편성된 상시 단속반을 투입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지도와 캠페인을 병행한다.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진주 농관원 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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