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그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수요 등에 지원된다.
울산시가 이번에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7억 원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총 8억 2000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 및 설치비, 확진자(검사대상자) 및 검체 등 이송료, 그리고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책비의 50%(3억 5000만원)는 5개 구‧군에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전액 울주군으로 배정돼 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대여료,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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