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 재정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난 2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시작했으며, 군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10% ~ 75% 감면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에 대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던 부분을 임대율 인하기간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물주는 물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 임대료를 일정기간 할인을 했거나 무상으로 임대해준 건축물 소유자가 감면 대상이며, 임대료 할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함양군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물주에게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발송해 제도 참여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감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민세(균등분) 감면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을 감면함으로써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 사업주는 전체 감면대상이며, 법인 사업주의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종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감면까지 확대 검토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조금은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재산세, 주민세 감면은 군의회 동의나 조례개정을 거쳐 정기분 부과되기 전에 확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군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자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기간연장 또는 대부료 감경 및 대부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대부료를 연장 또는 감경하고, 사용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인하율 50%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료 인하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하며, 경작용 및 주거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체납 가산금, 중가산금 감면 검토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로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신청을 제때하지 못해 가산금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가산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2020년 이후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를 늦게 납부하더라도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은 지원신청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제외되나, 그동안 성실히 납부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대응 징수활동 실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자제해 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가급적 대면 징수를 지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분납유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감면뿐만 아니라 징수활동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실시한다.
그 밖에도 경상남도와 함께 ▲신고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50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5100만원 등 모두 1억 100만원의 세제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세제 경감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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