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소식]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3-10 09:43:31
[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지난 8일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화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감면) 범위를 확대해 군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범위 확대 ▲대부료 분납 횟수를 연 4회의 범위에서 6회의 범위로 확대 ▲청사 부지는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 소지의 내용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홈페이지 또는 팩스, 직접방문(남해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소상공인 재창업...희망리턴 지원 사업 추진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코로나19 경영난으로 휴(폐)업 위기를 겪은 청년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점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개장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리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3월 1일 이후 휴(폐)업 이후 재창업(개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 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행수 지역활성 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재창업(개장) 희망리턴 지원 사업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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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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