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한국산 딸기가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2018년 첫 수출됐으나 벗초파리에 대한 훈증소독 요건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3년간 연구 사업을 실시해 겨울에 재배되는 딸기 온실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벗초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연구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검역관이 온실 트랩 조사를 통해 벗초파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훈증소독 없이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완화된 수출 검역요건이 2020년 말에 합의됐다.
진주시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 분야에 21개 사업, 110억원을 지원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수출 활성화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로 파머스팜은 17일 딸기 250kg(300만원 상당)를 시작으로 3월 한달 간 약 1.5톤(2000만원 상당)을 수출하게 되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호주 수출을 계기로 매년 고품질 진주 딸기의 수출이 증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시행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지난 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15개 사업장에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개소의 영세 주유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로,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 가능하며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등 주요설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설치 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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