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무엇보다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성장의 밑받침에는 월남참전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월남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지원되지 못해 평균 나이 70대 후반을 넘은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이 노령과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에는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했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가족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국가는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진료지원, 보철구 지급, 요양지원, 의학적 재활 등 필요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월남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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