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기존 조직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벗어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해 시책의 설득력을 높이고 현장의 체감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제일자리국과 스마트혁신산업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창원혁신위원회에 설명하고 이를 청취한 위원들이 시책의 보완점과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2기가 출범했으며 미래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으로 창원 경제 혁신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선도형 첨단 산업 대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정 4년차의 완성과 새로운 변화·도전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지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대학 진학을 위해 창원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학업 생활 지원 및 지역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전입 유지 및 재학 기간에 따라 최고 21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으로 매월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해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며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창원시, ‘창원농업 청년정책파티’ 개최
창원시(허성무 시장)는 2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창원농업 청년정책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례시 출범과 청년농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농업특별시 선포에 대비한 청년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원스톱서비스 청년농업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는 청년농업정책 설명과 토론을, 2부는 허성무 시장과 함께하는 청년농업인의 정책제안 토크쇼로 진행됐다.
허성무 시장, 전홍표·최은하 시의원을 비롯해 박성호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장, 이명숙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농업인단체장 5명, 청년농업인 18명 등이 참석했다.
2부 정책토크쇼는 특례시 출범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농업 및 청년농업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농업인이 직접 허성무 시장에게 참신한 정책 제안을 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 청년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년농업인들의 주요 정책제안 내용은 ▲ 청년 영농정착 시 마을텃세 해결지원 ▲ 청년농업인 고충상담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이자 지원 ▲ 창원 농대 교육기관 지원 ▲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 등이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제시된 정책제안들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창원농업 입문 컨설팅을 추진계획 중이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통합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지급율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고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은 추가 가입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 상해(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200만원 등 총 10개 항목이다.
또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창원시민과 누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애 시 700만원 △4일 이상 입원시 첫날부터 1일당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창원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는 공통점에 착안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22일부터 통합 가입·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가입으로 시민은 보험 문의 및 보험청구 창고가 일원화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는 보험 관리 효율성을 높여 가입 보험료를 절감해 예산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창원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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