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1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 시작…1억8200만원 모금 목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2021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 시작…1억8200만원 모금 목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1-12-13 17:39:01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정연희)는 13일 경남도지사 권행대행 집무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성금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와 결핵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결핵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운동에 도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전국 목표 모금액은 30억원, 경남은 1억82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참여로 조성된 모금액은 결핵환자 발견사업,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예방 대국민 홍보사업 등 결핵퇴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은 학교, 관공서, 기업체, 사업장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우체국 창구와 GS25 편의점,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윈터페스티벌 개최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겨울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윈터페스티벌' 겨울 축제를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로봇랜드는 이번 겨울 실내 로봇 콘텐츠관 투어,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로봇랜드는 기존 관람 시설이었던 ‘산업로봇관’을 인공지능(AI) 로봇 ‘리쿠’와 직접 소통하며 미래 로봇들에게 감정을 선물해주는 체험형 시설 ‘희망로봇대모험’으로 새 단장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관의 ‘로봇별 대모험’, 로봇극장 등 기존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다채로운 로봇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해 겨울, 귀여운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던 북극곰 ‘포포’가 다시 돌아와 입장객과 즐거운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진다. 

눈 내리는 6m 높이의 대형 트리, 꼬마 펭귄이 사는 이글루, 산타 옷을 입은 마스코트들까지 로봇랜드 곳곳은 겨울 분위기로 가득하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한 해 동안 로봇랜드에 많은 사랑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된다.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로봇랜드 드론 라이트쇼에는 300대 이상의 드론이 동원돼 밤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를 수놓는다.

드론쇼가 시작되기 전에는 소년 소녀 합창단의 즐거운 캐롤과 관현악 앙상블의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식전행사가 진행된다. 


메인공연인 드론쇼는 무대 앞 드림 광장에서 배경음악과 함께한다면 더욱 실감 나고 웅장하게 즐길 수 있다.

12월 29일부터는 로봇랜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빙어잡이 참여와 ‘윈터 레트로 감성 놀이터’ 체험이 가능하다.

빙어잡이는 빙어를 뜰채로 낚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잡은 빙어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요즘 어린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윈터 레트로 감성 놀이터’ 또한 메인공연장 앞 드림 광장에서 운영된다. 

달고나, 장난감 등을 만날 수 있는 ‘문방구존’과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존’은 옛 골목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문방구 주인, 선도부장 등 특색있는 캐릭터들이 이용객과 함께 상황극을 펼치며 레트로 감성 놀이터에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군밤, 군고구마, 붕어빵 등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스낵존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119 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확인되면 즉시 119에 알려주세요"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인될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119구급상황관리반, 이송구급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의 환자로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보방법으로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작성 후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세지포함)로 환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119 신고 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재택치료, 자가격리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소방대원이 적절한 감염보호장비를 착용 후 현장 활동으로 소방력 손실(공백)을 막을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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