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대상 학교인지 여부와 학교별 개방시간은 경남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화장실 등 실내시설 사용은 제한된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시행으로 귀성객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귀성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이용자들은 연휴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