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카트 투어는 진주성 관광해설사가 직접 운행하면서 진주성의 역사에 대한 특색 있는 해설을 곁들여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노약자에게 관람 편의와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카트는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두 대가 동시에 운영된다.
관람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우천 시와 관람객이 붐비는 설・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관광해설사의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방식은 사전예약제로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일자에 예약하면 된다.
전기카트 탑승 인원은 관광해설사를 제외한 총 4인으로 신청자 외 동반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예약신청자는 본인이 이용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서, 신분증 등 증빙 자료를 당일 관광해설사에게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전기카트 투어의 이동경로는 공북문에서 관람을 시작해 김시민장군비,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촉석루, 의기사, 호국사, 창렬사 순이다.
이동하는 동안 각각의 장소와 관련된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람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며 모든 관람이 끝난 후 관람객들은 다시 공북문에 도착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성카트 투어는 처음 운영인 만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무장애 공감도시 진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며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관람객들에게 진주시와 진주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어르신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확대 추진
진주시가 최근 어르신 체육 인기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6개소 60홀을 추가 조성한다.
파크골프는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 없이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관내 26개 클럽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인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진주시는 파크골프 활성화와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시설을 확대 설치해 기존 상락원, 강변둔치 등 2개소 15홀에서 현재는 송백지구 36홀 등 6개소 105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판문동 상락원 파크골프장이 지난해 10월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우리나라 파크골프의 시발지로 인정받으면서 진주시는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파크골프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하고 파크골프의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크골프 시설 확충을 위해 남강둔치, 정촌면 우수저류지, 지수면, 사봉산단 인근 등 총 6개소 60홀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사봉산단 인근 시설을 제외한 5개소는 연내 완공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가 조성이 완료되면 진주시내 12개소 165홀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1홀 당 인원은 375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진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진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내 택시 50대를 이용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 34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의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콜택시 증차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진주시는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 콜택시를 이용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휠체어 콜택시의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바우처택시 탑승자를 태우러 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4회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 관내에서의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을 해야 하며 회원등록은 사전에 관할 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시에서 승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