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부산ㆍ양산ㆍ울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에 8만2000평의 산업시설용지를 비롯해 6200평의 복합용지, 9900평의 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해 광역교통망을 갖춘 동남권 산업거점 기지로 육성될 전망으로 입주기업의 산업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경남개발공사는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 분양의 경우 전국의 건설사가 관심을 가져 219대1의 경쟁을 통해 분양 완료됐고, 단독주택용지 역시 90% 분양 완료됐다.
특히 산업시설용지(27만1696㎡)의 경우 부산을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분양문의가 쇄도해 올해 상반기 전격적으로 공급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 및 양산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입주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800억원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 97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개발공사 김중섭 사장직무대행은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중심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동남권 산업거점 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립대학, 신입생 등록률 5년 연속 100% 달성
경남도립대학이 2022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경상남도는 2022학년도 신입생 등록 마감 결과, 도립거창대학 369명, 도립남해대학 360명이 등록해 양 대학 모두 100% 등록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2018학년도부터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한 것은 전국 도립대학 7개교 중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2개교가 유일하다.
거창대학은 간호사 국가고시 6년 연속 전원 합격, 경남 최초 국토부 드론전문교육기관 승인, 경남 유일의 교육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남해대학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사업 추진, 울산ㆍ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 지난 11년간 전국 국공립전문대학 중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급률(104%)과 취업률 유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립대학은 지역혁신 전문직업인재 양성 대학으로 거창대학은 보건ㆍ의료 등 항노화웰니스와 드론 중심으로, 남해대학은 항공정비와 조리 관광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별 시설 신ㆍ개축 단계별 이행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양 도립대학에 장학금, 시설확충비 등 대학운영비로 거창대학 93억원, 남해대학 85억원 등 총 178억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오종수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경남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이 잘 되는 지역 명문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18일 이후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전환
농지원부의 농지정보제공 기능취약,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의 기능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15일부터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가 변경된다.
현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농가)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1000㎡ 미만의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관할하다 보니 농지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4월15일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전환이 이뤄지며 2022년 8월18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4월15일에 시행되는 '농지법시행령'의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향후 농업인 여부를 불문하고 필지별(지번단위)로 작성해 농지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된다.
작성기준 농지의 면적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모든 농지의 이용 실태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 체계상 어려움 있었으나 오는 4월15일부터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게 된다.
8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에서는 농지 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의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 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했으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강화 등 개정 '농지법' 시행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상남도, 귀농귀촌 유치 '올인'
경상남도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보 확보 어려움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 8개 사업 46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지원 주요사업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융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경남귀농사관학교 운영 △귀농 현장닥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이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32억6700만원을 지원해 도시민 유치에 전력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융자)’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의 주택자금 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한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은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선진기술 도입 지원을 위해 세대당 150만원, 66세대 1억원을 지원해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들에게 귀농교육·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기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귀농사관학교’는 7500만원을 지원해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에서 4박 5일 과정 총 5기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귀농 현장닥터 운영’은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 등 귀농귀촌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품목별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선배 귀농인(5~15년차)이 후배 귀농인(3년이하)에게 현장상담·영농기술 지도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한다.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은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 등 농촌관계인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은 미래농업 선도할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ceo) 육성 과정으로 경상국립대 가좌, 칠암캠퍼스,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서 한우과정 등 9개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3월 중순에 오픈할 '귀농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에서 앞서 소개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원정책, 교육 및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