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통영소식]

통영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통영소식]

기사승인 2022-05-30 17:18:25
통영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며, 신고대상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된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자는 기간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이 소재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 

경남 통영시는 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3만본을 농업인에게 공급했다.

시는 이번에 공급한 바이러스 무병묘는 농업인의 분양신청을 받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생산한 신품종 묘종으로, 신율미, 소담미, 진율미, 풍원미, 호감미 5종 우량품종 공급을 완료했다.


고구마는 자가 채종 종자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묘종을 교체해줘야 한다. 반면 무병묘 고구마를 재배하면 수확량이 20~30% 이상 늘고 병충해가 적고 색, 맛 등 품질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종자의 계속사용은 바이러스 재감염으로 인해 수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3년에 한 번씩 씨고구마를 무병묘로 갱신해야 바이러스 없는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영=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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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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