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과 세제분야, 복지·보건분야, 여성·가족·보육·교육분야, 투자·창업·일자리·노동분야, 환경·에너지분야, 농림·축산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주거·안전·교통분야 등 총 8개분야 80여 개 사업에 이른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시민생활과 세제분야)를 도입한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때에는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한다.
다함께 잘살기를 위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의 맞춤형 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전년대비 5.4% 인상한다(복지 보건분야). 장애수당도 4만원에서 6만원(재가)으로, 2만원에서 3만원(시설)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32만원으로 4.7%가량 인상한다.
0- 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월 70만원의 급여 혜택(여성 가족 보육 교육분야)을 제공한다. 12- 23개월 영아부모가 받는 영아수당도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과 정착금, 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와 웨이팅 보드, AI서빙로봇 등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투자 창없 일자리 노동)를 지원한다.
이밖에 초중학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야생동물 충돌 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현행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추가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대상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한다. 더불어 여성 농어업인의 바우처 지원을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는 입양장려금과 펫보험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역시 금액과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 정책 법령 변동사항으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대되고 만 나이 사용이 통일 시행하면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시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