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금융업자(이후 선불업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용(轉用)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병합 심사를 거쳐 금일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부터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고 예치・신탁된 선불충전금에 대해 상계・압류 금지 및 보유자에 대한 우선 지급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그동안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였던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시장에 최소한의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장치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