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 신설에 맞춰 진주·사천 일대를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구축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진주·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8일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