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침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수도계량기의 검침값을 무선단말기로 송수신하고 실시간으로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합천군은 2026년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수도계량기 1만6800전 중 9050전을 설치했으며 원격검침률은 54% 정도다.
그동안 수도검침은 검침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침 후 한달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와 누수 시 요금 과다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원격검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실시간 검침과 정확한 데이터 전송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누수의심 주택에 대해 유선통화 및 방문으로 누수를 알려 물절약과 요금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영 상하수도과장은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수도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도요금 및 누수 민원을 해소하는 등 수도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합천군 전 공무원, 이웃돕기 성금 490만원 기부
합천군 전 공무원이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운동을 실시해 지난 17일 모금액 490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합천군청 직원 일동은 희망2024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이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소외계층을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합천군, 1년 이상 미검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합천군은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군은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최소 4만원(종료일 30일 이내)에서 최고 60만원(115일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 미검사 차량 소유자 972대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 시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며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