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유비무환' 나서 [김해소식]

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유비무환' 나서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4-01-19 18:56:21
김해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법 위법을 막고자 '유비무환 홍보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지역 내 산업단지와 인구밀집지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4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과 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들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우편)을 발송했다.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와 안전복지사업을 연계한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된 산업단지(18개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20개소)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더불어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김해시보와 SNS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관련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펼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설 앞두고 농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김해시가 농축산물 유통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설 명절 전까지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신고대상 업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작업장과 시설 등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이행여부'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김해는 소 3만4000두, 돼지 20만3600두, 닭 88만6000수 등을 사육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도축장인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와 집유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도내 20%에 달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1300여개소를 둔 경남 대표 축산업 전진기지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는 새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신뢰를 회복하고자 부정 축산물 유통과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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